요사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고,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의사협회는 부분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의사인지라 주위의 사람들이 원격진료와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건복지부에서는 원격진료가 섬주민이나 격오지 산골주민들을 화상을 통하여 상담하고 처방을 내줄 수 있도록 하고 , 당뇨나 혈압 감기등 가벼운 질환을 평소 진료하던 주치의를 통하여 집에서 쉽게 진찰받고 처방받을 수 있게 하는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화상 진료라는 것이 얼른 생각을 해봐도 번거롭기만 하고 책임진료도 어렵고, 결국 약을 줄 수도 없어서 결국 병의원 근처 약국에 와야 됩니다. 정부 부처간 화상회의나, 군대면회를 화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보여주기 위한 경우가 많고, 초기에 설치하고 별로 활용되거나 유지되지 못하고, 투자에 비하여 별 효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시범적으로 진행하였던 울릉의료원과 경북대병원, 백령도와 인하대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별 성과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원격의료는 미국,캐나다,호주, 북유럽등 넓은 땅덩어리에 인구 희박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에 비하여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공공의료를 통하여 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땅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시범적,제한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나 1339 로 대변되는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통하여 섬주민들과 강원산간의 주민들을 진료하면 되는데 굳이 의사도 환자도 원하지 않는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것은 경제논리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원격의료를 꾸준히 추진한 것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 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등 경제 부처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장기 노인 요양보험을 통하여 수 만 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하였듯이, 노동집약적인 의료서비스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장을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성장동력으로 견인해 나가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시설과 장비에 병의원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억지 투자하여야 하고, 일반가정에서도 백만원씩 되는 화상장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 만일 원하는가정이 없으면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를 해줄 것이고 , 결국 IT 관련 대기업, 의료기기 장비회사, 통신회사, 대형병원만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원격진료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한명의 의사가 다섯 명의 의사를 고용하여 불법원격진료를 하면서 며칠사이에 십여 만 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원격진료는 시행되더라도 제한적이고도 선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가능한 공공 의료기관이 맡아야 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한발씩 양보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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