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에서 담배 못 펴, 금연구역 점차 확대!
얼마 전
결혼한 직장인 김모씨(38세, 남)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10년 넘게 피워온 담배를 끊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술자리와 흡연하는 동료들 때문인지 금연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담뱃값이 오르면 끊어야지, 밖에서 피면 괜찮을 꺼야' 라며 매번 핑계를
만들기 일수였다. 또 예전과 다르게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민망할 정도로 쳐다봐 저절로 타고 있는 담배를 꺼버렸던 경험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김모씨처럼 금연 생각은 있지만 쉽게 금연 결심을 못하던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다. 서울시는 2일부터 공공장소의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발표한 것이다.
1.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서울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서울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간접흡연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2일 16시에 청계광장에서 개최한다.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1단계로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 서울, 청계, 광화문광장 금연구역으로 지정!한편, 서울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서울, 청계, 광화문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지만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까지 3개월간 각종 홍보매체 및 금연구역 안내요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 후, 6월 1일부터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3. 공원 23개소, 버스정류장 295개소 금연구역 확대 지정오는 6월 1일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3개소, 12월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개소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에 있으며, 2012년 1월부터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서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이 또한 각각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선영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장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일이니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간접흡연'에 대해담배 피우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담배연기를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이 들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을 간접흡연이라 한다.
간접흡연으로도 건강상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유는 간접흡연이 해롭다면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흡연자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배 연기는 주류연(mainstream smoke)과 부류연(sidestream smoke)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류연은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이고, 부류연은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연기를 말한다. 간접흡연은 부류연이 85%, 주류연이 15%를 차지한다. 부류연은 독성 화학물질의 농도가 주류연보다 높고 담배연기 입자가 더 작아서 폐의 더 깊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주류연과 부류연을 분석해보면 모든 연기 내 독성성분이 부류연에 2∼3배 정도 더 많다. 일산화탄소는 8배, 암모니아는 73배, 디메칠나이트로소아민은 52배, 메칠나프탈렌은 28배, 아닐린은 30배, 나프탈아민은 39배나 더 많다. 담배연기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69%가 담배연기로 인해 안구자극 증상을 나타내고, 29%가 코 증상, 32%가 두통, 25%가 기침을 나타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