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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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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학생들에게도 대중화됨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사이버 성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방법을 몰라 넘기는 경우가 상당수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말한다. 사이버 성폭력은 인터넷상에서 성적인 욕설, 댓글을 달거나 음란물 올리기, 몰카 영상 퍼뜨리기, 신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아이들이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거나 받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살펴보자.

청소년

△ 장난으로 올린 사진도 사이버 성폭력

열린의사회 학교폭력상담프로그램 상담사례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상담자는 초등학생 48.9%, 중학생 18%, 고등학생 12% 순으로 나타나났다. 대부분 장난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란한 글이나 사진, 영상을 퍼오고 게시하고 전송하였으나 이런 행동은 타인에게 불편한 감정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사이버성폭력이다. 특히 남의 신체를 촬영, 전시,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흔히 개인적인 성적 행동(개인적인 연애사, 신체)에 대해 사이버 공간(단톡방 등)에 소문을 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 또한 사이버 성폭력에 들어간다. 스마트 폰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사이버 성폭력 피해가 있다면?
step 1. 가해자 id 메모한 뒤 해당 증거를 캡처한다.
step 2. 112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또는 1288 청소년 상담 전화로 도움을 청한다.
step 3. 온라인 음란물의 경우 전화 1377 또는 ‘청소년유해정보신고’ 홈페이지에서 신고 메뉴에 신고할 수 있다.

△ 모르는 사람과 채팅할 때 3가지 주의사항

사이버 공간에서는 채팅앱 등을 통해 낯선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이 공간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흔히 발생한다. 자신의 신분을 동성이나 청소년인 척 속여 친해진 후 몸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요구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협당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성폭력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1. 몸 사진 전송을 요구받았을 때 = 절대 응하지 말고 퇴장하기
2. 성적 욕설, 몸 사진을 보냈을 때 = 신고하기가 있다면 누르고 퇴장하기
3.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 절대 만나러 나가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수칙

1. 컴퓨터는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비밀스러운 사용은 금지한다.
2. 자녀와 인터넷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눈다.
3. 자녀의 인터넷 사용 시 안전한 약정을 사용하도록 한다.
4. 모든 자녀의 패스워드를 알아둔다.
5. 자녀의 친구가 자녀의 id를 위험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모니터한다.
6. 이메일, 블로그를 통해 유출한 정보가 성폭력 피해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인지한다.
7. 처음 온라인 이용 중 알게 된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준다.
8. 부모님이나 보호자 이외에는 누구에는 패스워드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준다.
9. 온라인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도록 권고한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