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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 성형아닌 치료,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앞으로는 유방암으로 유방을 절제한 환자가 재건 수술을 받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으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지난 2007년 b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한 a씨(39)는 올해 4월 유방암으로 절제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받았다. 보험금 청구 후 절제술은 전액을 받았지만, 재건술 비용의 일부인 40%만 보상받았고 이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수술해당 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절제 후 받는 유방 재건수술 비용도 실손의료보험에서 100%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유방 절제 후 재건은 치료보다는 성형에 가까우며,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일부만 지급해왔다.

위원회는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건술은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고, 보험회사는 환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또 “이번 사례는 최초로 유방암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충분히 배려해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해석했으며, 관련 분쟁 해결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재건술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완화와 사회활동 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