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각김밥도 이제 안전하고 간편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각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별도의 가열,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된 즉석섭취 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 뿐 아니라 유통기한에 시간까지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는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같은 삼각김밥이라도 영양성분을 비교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약청은 또한 국, 탕, 덮밥 등은 단순 가열, 조리만으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 식품이므로 표시된 요리방법에 따라 가열, 조리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는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 재질의 용기, 포장에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새싹채소, 야채 등을 세척 및 절단하여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 포장된 신선편의 식품도 포장일시 등 기본적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냉장보관 되어있는지 보관 상태 및 보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즉석섭취, 편의식품류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즉석섭취,
편의식품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및 표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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