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검진센터
  • 인공신장센터
  • 물리치료센터
  • 투석혈관관리센터
  • 내시경센터
  •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 비급여항목안내
  • 사이트맵

사랑과 감동을 드리는 광양사랑병원로고

  • quick
  • 의료진소개
  • 진료과안내
  • 진료시간
  • 층별안내
  • 찾아오시는길
  • 상담하기
  • 대장내시경검사방법동영상
  • 위로

진료시간-광양사랑병원 진료시간안내입니다.

종합검진 진료시간

대표번호-061.797.7000

칼럼

제목

삼각김밥도 이제 안전하고 간편하게!


내년부터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삼각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에도 영향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즉석식품을 구입할 때도 제품에 표시된 정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각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별도의 가열,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된 즉석섭취 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 뿐 아니라 유통기한에 시간까지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는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같은 삼각김밥이라도 영양성분을 비교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약청은 또한 국, 탕, 덮밥 등은 단순 가열, 조리만으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 식품이므로 표시된 요리방법에 따라 가열, 조리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는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 재질의 용기, 포장에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새싹채소, 야채 등을 세척 및 절단하여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 포장된 신선편의 식품도 포장일시 등 기본적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냉장보관 되어있는지 보관 상태 및 보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즉석섭취, 편의식품류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즉석섭취, 편의식품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및 표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