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제조'환'에서 우울증치료제 성분 등 검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표자 김모씨(74세, 남)와 대표자 이모씨(54세, 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김모씨와 이모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우울증 치료 의약품 '플루옥세틴', 발기부전 치료 의약품 '실데나필'과 그 유사물질 '치오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여 '정풍환', '민속초환', '해피홀릭 알파' 제품 총 239박스(75g/1개, ○○개/1박스), 44,882,000원 상당을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이들 업체가 사상자, 토사자, 복분자, 오미자 등 한약재에 우울증 치료제와 성기능 개선 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원재료를 혼합하여 환(丸)형태의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우울증 치료의약품인 '플루옥세틴' 성분은 1.1mg/g(의약품으로서 1일 권장용량의 27.5%)이 검출되었고,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은 12.6mg/g(의약품 으로서 1일 권장용량의 628%)이 검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부산식약청은 검출된 성기능 개선 치료제 성분이 고혈압 환자에게 심근경색, 뇌졸중의 부작용을 우울증 치료제 성분은 간질발작, 간경변, 자살소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제조 과정 중 적발된 불법 제품등 총 50kg(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을 압류 및 폐기조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부정, 불량 식품, 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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