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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 목초액' 사용한 바비큐 전문점 적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식용 목초액’을  사용중인 5개 바비큐 전문 음식점을 적발하여 목초액 240L를 압류하고, 관련 음식점을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2008년 1월경부터 2009년 11월까지 숯 찜질방에서 비식용 목초액을 구입하여 물로 희석(1:1)한 후  바비큐용 고기에 분무기로 직접 뿌려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이들 업소는 돼지등갈비 등 요리에 참나무향을 진하게 내기 위하여 1L에 60만원 정도하는 식품첨가물보다 저렴한 비식용 목초액을 1L에 1,500원씩 구입하여 총 59억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 판매하였다.

또한 사용중인 ‘비식용 목초액’을 검사한 결과,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047ppm 검출(스모크향 기준 : 50ppm이하)되었다.

서울식약청은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에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