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등 12월부터 보험적용
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 1일부터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를 신규로 보험적용하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인하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란 어금니 치아의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충치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보험적용 시 치아홈메우기의 비용은 치아당 약 7,000원-9,000원이며,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치료, 냉습포(cold pack)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총 2,900억원이 소요되며,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및 그동안 보험적용 항목이 많지 않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과,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