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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이상반응 보고 체계, 크게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수 년 동안 국내 의약품 부작용(이상반응) 보고체계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이상반응 보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판 후 안전 관리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은 치료상의 유익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상반응이 수반될 수 있어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은 이상반응 보고 자료를 제품의 시판 후 안전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기준에 따라 선진국과 동일하게 약물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이상반응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식약청에 보고된 이상반응 건수는 지난 2002년까지는 연간 100여건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3,750건)과 2008년(7,210건)에 급증한 데 이어 2009년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보다 많은 9,074건을 기록하였다.

식약청은 올해 신종플루 확산으로 타미플루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타미플루 관련 이상반응 보고건수도 증가하였으나,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 이상반응 중에서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까지는 타미플루나 리렌자에 대하여 새롭게 제기된 안전성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상반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자들은 의사 처방 등에 따라 필요한 양 만큼만 사용하여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신속히 의사 등과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