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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최대 '3000만원'

만 18세 미만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상한액이 2월 10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백혈병은 연 2천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 1천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증액해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골자로 담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정내용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암환자는 10일부터 백혈병 및 백혈병 이외 암종(진단받는 해에 한함)에서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경우 의료비지원 상한액이 연간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간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된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비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1회 지원) 구입비 등이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다음과 같은 자이다. 소득기준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이하(300%기준 : 3인가구 약 333만원, 4인가구 약 409만원)이면서 재산기준이 가구별 지역별 일반 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이하(300%기준 : 3인가구 약 2.4억원, 4인가구 2.6억원)인 경우다.

이는 최근 18세 미만의 소아-아동암 환자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국회 등에서 제기되면서 이뤄진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소아-아동암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 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치료비용 전액지원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행위 등 과잉진료가 이뤄질 소지가 있어 일단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2002년 '만 15세이하 백혈병 환자'에 국한돼 첫 시작됐으며, 지난 2005년부터 만 18세 미만, 전체 암종으로 확대 지원된 바 있다.

대다수 소아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액이 현행제도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해결되고 있으나, 전체의 8%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이 상한액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돼 단계적 상한액 확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한편, 최근 2년간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천만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5% 정도이고, 2천만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3% 정도로 전체의 8%정도는 지원 상한액 이상을 보호자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