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보급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보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다양화, 지능화되는 사이버공격 급증에 대한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정보보호(보안) 내용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변호사,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기관 정보보호협의체가 운영됐으며, 지난 1월에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조직, 인적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백업 및 저장매체 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진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업무의 실무자료로 활용돼 국내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