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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불량 '육회-치킨' 전문점 무더기 적발

식중독균 검출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육회 및 치킨 전문점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예방 관리를 위해 육회 및 치킨 전문점 1만773곳의 위생상태와 식중독균 등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310(2.9%)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육회 전문점의 경우 총 1,426개 업체 중 45개 업체(3.1%)가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리스테리아 및 황색포도상구균 검출(3곳)과 대장균 양성(1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보관(4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기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등이었다.

리스테리아 균은 저온(5℃이하) 상태에서도 증식이 가능하고 주로 비위생적 축산 제품(식육, 우유 등)에 의해 감염되며 발열, 근육통, 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치킨 전문점의 경우 총 9,347개 업체 중 265개 업체(2.8%)가 적발됐고, 위반사항으로는 남은 음식물 재사용(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보관(13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12곳), 건강진단 미실시(40곳), 시설물 철거 멸실(35곳), 기타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4곳)등이 있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업소 등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40곳)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설개수, 교육 등을 조치했다.

그 외 건강진단 미실시, 식육 등 원산지 미표시 등 70건은 최고 300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고, 조리장 청소상태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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