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명적인 맛의 유혹 '복어' 안전하게 먹는 법
복어는 반드시 복어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취급한 음식만 섭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낚시로 잡은 복어를 전문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리해 섭취한 후 복어독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등 자연독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탤런트 현석 씨와 최영만 포항시의회 의장이 부부 동반 모임에서 복어 조리사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의 복요리를 먹고 나서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다.
복어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되어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은 섭취 후 30분~4시간에 입술과 혀 끝 등의 마비현상, 두통, 복통,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등 중독증상을 초래한다.
특히 테트로도톡신은 열에 강해 120℃의 열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복어 전문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만이 다뤄야 한다.
또한 복어의 산란기인 봄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생성되므로 이 시기에는 복어의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복어는 복어조리사만이 조리할 수 있으며, 식용가능한 복어도 까치복 등 21종류로 제한되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낚은 복어를 무자격자가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복어조리사가 조리한 것만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