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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대장균 기준초과 등 유가공업소 적발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공업소 위생점검 결과 7곳이 적발됐고,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7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을 제조하는 15개 유가공업소를 위생점검하고 유통판매업소에서 판매 중인 유가공품을 포함 20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 4건, 미표시 수입품 보관 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기타 표시기준 위반 등 3건으로 총 9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수거한 유가공품 200건 중 64건을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발효유 3개 품목에서 대장균군이 최대 560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했고, 아이스크림 1개 품목은 유산균수가 1억7,000천마리로 제품표시량(100억마리 이상/g) 미만이라 부적합 판정돼 회수, 폐기하고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136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추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46.7%에 달하는 위생점검 위반율과 수거검사의 부적합 결과에 따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유가공업자의 위생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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