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MRI 등 건강보험 인정기준 확대
보건복지부는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고가 검사인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희귀난치치료제의 건강보험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MRI는 암, 뇌혈관질환 및 척수손상 등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척추 및 관절질환 진단 시에는 검사비를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염증성 척추병증 및 척추골절 등의 척추질환과 골수염 및 인대손상 등의 관절질환에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척추 및 관절질환으로 고생하는 연간 약 43만 8,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보험적용은 척추 및 관절의 대상질환 진단 시 1회만 인정되지만, 이후 새롭게 대상 질환이 발생돼 추가 촬영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인정되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비용 경감을 위해 10월부터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해 연간 약 8만 5,4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인정 기간(2∼3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관계 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간경변,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 조건(ALT 또는 AST 80이상)을 적용 받지 않고 정상범위(ALT 또는 AST 40이하)를 벗어나면 급여가 인정된다.
TNF-α억제제(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 치료제)도 급여인정 기간(1∼4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중증건선 환자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빈혈치료제의 경우, 만성신부전 환자 중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만 급여인정 되던 것이 이제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도 급여가 인정되며,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도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