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무료커피, 위생관리 사각지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음식점 무료커피 특별점검 결과 16곳이 위생관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음식점 제공 무료커피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에서 제공되고 있는 무료커피에서 자판기 내부 위생 문제, 온도 문제, 점검표 미비치 등으로 총 20건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커피의 최초음용온도가 68℃ 이하인 경우 1건, 자판기 내부 세척을 하지 않은 경우 10건, 점검표가 없는 경우가 9건으로 11개 음식점에서 총 20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우 식품 등 자동판매업으로 신고 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무료커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리ㆍ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커피를 제공하는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접객업자로 분류되지만 접객업자의 위생 준수사항에는 커피자판기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 무료커피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식약청은 국민 보건을 위해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무료커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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