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2011년 새롭게 바뀌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1.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 5.9% 인상된다.
주요내용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를 시행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ㆍ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주요내용국가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24,450명)까지 확대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발달선별 검진으로서, 연령별 총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한다.
2010년부터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발달 이상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했으나2011년부터는 그 지원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치료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정밀진단에 따른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되어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가정의 실질적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2011년부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로 확대된다.
5.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다.
주요내용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ㆍ재산 기준)이 74만원(118.4만원)으로, 2010년 70만원(부부 112만원)에서 4만원 인상되므로써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12만명으로 추가된 387만명으로 확대된다.
7.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적용‘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된다.
2011년 4월 11일부터 국ㆍ공ㆍ사립 각급 학교, 국ㆍ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ㆍ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2011년 5월 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포함)를 확보하여 제공해야 한다.
8.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급이 확대된다.
주요내용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의 구강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내용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주요내용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했다. 보육료를 정부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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