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허위ㆍ과장광고에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요 일간지, 여성잡지 등에서 화장품을 관절크림, 가슴크림, 아토피ㆍ여드름 치료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화장품 허위ㆍ과장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일부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ㆍ과장광고 제품 중에는 화장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스테로이드성분이 불법적으로 함유된 제품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장품 허위ㆍ과장광고 주요 사례에는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에 효과, 화상ㆍ흉터ㆍ기미ㆍ잡티 제거, 관절염에 효과(관절크림), 가슴이 커지는 크림, 살 빠지는 크림, 보톡스크림 등이 있으며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그 작용이 경미하므로 피부ㆍ모발관리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같은 소비자 당부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작성하여 반상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를 통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 구입과 관련하여 허위ㆍ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ㆍ군ㆍ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화장품 허위ㆍ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 다방면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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