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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 위해 주류 제재 강화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는 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7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들어 술의 이물질 혼입사건, 비위생적 제조장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주류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된다.

주류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자도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같이 제조시설의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며, 식약청장은 위해한 주류 적발 시 기존에는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개정안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제품 회수·폐기명령과 같은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9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