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대해 50%의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다음 달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진찰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 50% 보험적용 실시
오는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 원 이하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39만 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 원 정도의 비용에서 1/3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 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 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60만여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오는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지원 확대가 된다.
고운맘카드는 임신ㆍ출산과정의 검사ㆍ분만 등에 지출되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로 ‘08년(20만원) 이후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을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의원을 지속적 이용하는 환자의 진찰료 일부 경감
오는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감면(30%→20%)되어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질환관리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1차의료(동네의원)를 활성화시켜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