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ㆍ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1월에 인도 ‘sonpal exports pvt ltd’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로, 농약 에치온(ethion) 잔류기준(0.07ppm) 및 트리아조포스(triazopos) 잔류기준(0.35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창고에 보관중인 약 192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유통ㆍ판매 중인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서초구)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동 제품을 구입한 유통ㆍ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ㆍ판매ㆍ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