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부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해 방사성 세슘 기준을 현행 370bq/kg에서 100bq/kg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산 수입 우유ㆍ유제품의 경우 방사성 세슘 기준을 50bq/kg, 음료수는 10bq/kg으로 각각 강화한다.
이번 기준 강화는 최근 일본 정부가 ‘12년 4월1일부터 식품 중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해 일본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일본에서 방사성 세슘 기준이 초과된 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다.
다만, 일본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방사성 요오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국내 기준을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청과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일본에서 출하 제한된 시금치, 버섯 등 7개현 20개 품목을 잠정 수입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13개현 생산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정부검사증명서와 기타 34개현 식품에 대해서는 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했고, 매 수입 건마다 전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왔다.
아울러 어린이의 요오드 민감성을 감안해 영ㆍ유아 식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을 신설(100bq/kg)하고 우유ㆍ유제품 기준도 강화(150bq/kg→100bq/kg)한 바 있다.
식약청과 농식품부는 현재 일본 원전사고와 같이 방사능 오염사고 발생 시 발생 국가 또는 인접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검사 장비 등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방사능 안전관리 적용지역 및 품목, 기간, 조사대상 방사성 물질 선정 원칙 및 기타 핵종 관리 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