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찰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10%(약 920원 정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에서의 의원급이란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은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본태성 고혈압(질병코드 i10)과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질병코드 e11) 환자인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진찰료 본인 부담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등록된 환자에게 스스로 지속적인 만성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의 건강파트너로부터 개별 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 서비스(문자)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로 전화/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