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는 배달 음식에 보쌈, 족발 등 돈육 가공품도 포함된다.
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마련된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에 따라 배달 돈육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치킨 등 계육 가공식품 배달시에는 배달용 포장지 겉면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돈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원산지 식별에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축산업 진흥 및 양돈농가 소득향상과 한돈 브랜드화 등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공품 배달시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대상에 돈육 가공품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외식업계 부담이 크지 않도록 적용품목, 준비기간, 표시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닐 포장의 형태로 배달되는 현실을 반영해 스티커 부착, 외부포장 표시 등 다양한 방식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