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장기 기증가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1년 6월 시행된 ‘뇌사추정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 도입’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뇌사추정자 신고제와 장기구득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뇌사자 장기기증이 2010년 268명에서 2011년 368명으로 37.3%(100명)가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2011년 대비 뇌사 기증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또 장기구득기관 도입을 통해 뇌사기증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에서 기증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기증자 중심의 장기 기증 절차가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기증문화가 자리잡도록 금년 2월부터 민간단체,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장기기증 관리체계의 주요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뇌사자 발굴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2012년에 시범 적용(49개 병원) 후 뇌사자 발생 가능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어지는 뇌사추정자 미신고시(3회 이상) 과태료 처분(50만원)은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며 장례절차 지원 등을 통한 기증 편의 및 숭고한 정신을 사회적으로 추모하게 된다.
또 유족에 대한 현금 보상 지원(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을 장제지원 서비스 등 유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해 지원할 계획이며, 장기뿐 아니라, 인체조직, 조혈모 기증 등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을 기념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복강내 부수장기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소장과 동시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장기기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