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ai 발생지역을 피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2012년 7월 2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등 ai 발생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ai 인체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발생은 인체 감염은 아니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인적ㆍ물적 교류가 많아 중국 여행객들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여행 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 농가와 판매장 방문 자제 등 개인위생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4일부터 국립검역소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발열감시, 홍보 등의 검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으며, 의심환자 등에 대해 신속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입국 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