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우선 13개 품목으로 결정됐다.
5일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ㆍ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날 지정된 13개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과 협력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