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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편의점판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으로 출발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우선 13개 품목으로 결정됐다.

5일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이다.

얄약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ㆍ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날 지정된 13개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과 협력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