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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민 의견 수렴 나선다

정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12년 제2차 회의 논의안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선정하고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가 이슈가 된 때는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김 할머니에 대해 가족들이 낸 연명치료 중지 요청을 대법원이 수용했던 것. 판결 한 달 뒤 병원측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했고, 김할머니는 이후 201일 후 사망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제화 움직임이 일었지만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등의 의견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010년 연명치료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병원수술실장면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연명치료 중단여부 결정기구 △법적 제도화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유전자 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으로 △일반적 유전자검사의 제한방안 △산전 유전자검사의 제한방안 △국민 검체의 해외반출 규제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정책 방향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건은 맞춤의학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찬성론과 유전자에 따른 차별 가능성과 산전 유전자 검사로 인한 낙태 가능성에 따른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 2가지 안건에 대해 오는 10월26일까지 찬반의견이나 정책적 대안을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논의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