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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 후 주의사항은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로 용종을 제거한 뒤 회복실에 있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식물인간상태가 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가 지난달 26일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서 병원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병원에 환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7월 대장 수면내시경검사를 받은 50대 환자가 회복실로 이동 후 30분 뒤 혼자서 화장실로 갔다가 뒤로 넘어져 외상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상태가 돼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병원차트와 청진기

수면내시경은 자면서 하는 것이 아닌 의식이 있으나 진정된 상태에서 받는 ‘의식이 있는 진정내시경’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시술이다.

수면내시경은 일반 내시경과 달리 ‘미다졸람’과 같은 수면유도제를 주사해 환자를 진정상태로 만드는데 이 때문에 의식이 깨어있어도 진정제 효과로 인해 대부분 검사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환자 대부분은 ‘잔 것으로’ 기억하게 된다. 개인에 따라 진정제의 효과가 깊거나 약할 수 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인 경우, 내시경 시술이 처음인 경우, 평소 술을 잘 마시는 경우, 예민한 경우, 신경정신과 쪽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등에 진정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 수면내시경 검사방법

식도, 위, 십이지장, 대장 등의 내장 장기에 내시경을 삽입하여 이들 장기의 질환을 진단한다. 수면 내시경의 일반적인 진행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검사 예약
- 만일 공복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사전 진찰 후 바로 내시경이 가능하다.
- 심장 질환이나 호흡성 질환이 있는 경우 미리 알린다.

2. 검사 준비
- 전날 저녁 식사 후 금식하되 차나 물은 마셔도 된다.
- 검사 당일에는 검사 전까지는 모든 것(물, 커피, 복용하던 약)을 금한다.
- 혈압, 심장, 천식에 관련된 약은 복용해도 되고 당뇨약(인슐린 포함)은 검사 후에 복용한다.

3. 검사 순서
- 엉덩이에 근육 주사를 맞는다.
- 위 내 가스제거용 약을 복용한다.
- 물약을 이용하여 인후(목) 마취를 진행한다.
- 검사실에서는 두꺼운 상의는 벗어야 하며, 안경과 의치(빠지는 치아)는 미리 제거한다.
- 구강을 통하여 내시경을 넣고 공기로 위를 부풀리면서 내시경으로 십이지장까지 관찰한다.

▲ 수면내시경 검사 후 주의사항

수면내시경 검사가 끝나면 완전한 회복과 안정을 위해 회복실에서 일정시간 수면을 취한 후 귀가하게 된다.

검사 후에는 약 30분에서 1시간이면 일상생활과 식사를 할 수 있으나 개인차가 있으며 검사 당일에는 운전이나 기계조작,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고 음식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섭취하고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참조 = 하이닥 의학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