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에 대한 일부 언론의 ‘무증상 감염자 확인’ 보도에 대해 “2003년 ai 항체양성 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 ai 인체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체감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who의 ai 인체감염의 정의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하여 증상이 있는 것으로 가금류와의 접촉으로 인한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에서 ① 바이러스 검출 ② 유전자검사 양성 ③ 기준 항체보다 4배 이상의 항체생성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만족할 경우 ai 인체감염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따라서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지 않은 2003년 ai 항체양성 사례는 3가지 기준 모두 해당되지 않아 who도 우리나라를 인체감염 발생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며 “또한 올해 발생한 ai는 h5n8 유전형으로 ‘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1형 ai와는 전혀 다른 유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