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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부터 ‘술’과 ‘담배’ 살 수 있을까?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몇 년 생부터 기준이 적용되는지 헷갈려서 난감할 때가 있다. 서울시는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로 판매‧종사자를 비롯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술과 담배 판매 금지 나이를 정확히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본 결과 20.9%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5.6%로 가장 낮았고, 40대 16.1%, 30대 19.9%, 20대 32.4%, 10대 41.3% 순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민이 적은 이유는 현재 청소년의 나이가 민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나 기준이 각각 다르고 일부 법률의 경우 ‘만(滿)’이란 의미를 생략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만(滿) 나이’ 외에 ‘한국 나이’가 있어 나이 체계가 더 복잡하다.

엑스표를 하는 학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즉 19세부터는 성인영화를 볼 수 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자.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게 되어 있어 20세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는 95년생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다.

서울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판매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디자인 개발은 업계 스스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었으며 많은 판매점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판매자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밝히며 더불어 서울시는 청소년 관련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담배제조사와 주류제조사에도 표기방식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