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이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원 등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최근 5년새 251건으로 5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전국 2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사례 3520건에 대한 분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노인 학대 가해자 4,013명 중 아들(1619명, 40.3%)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배우자(551명, 13.7%), 딸(519명, 13%) 순으로 나타났다. 또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 친족에 의한 학대가 3,092건(7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 학대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2235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1430건(24.5%), 방임 1087건(18.65), 경제적 학대 526건(9.0%)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3건 중 1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노인으로 학대 가해자 4013명 중 60대 이상이 1374명(34.3%)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원 등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2008년(55건)부터 최근 5년새 251건으로 5배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을 띠었다. 학대 피해 노인 3,520명 중 학대를 당하는 빈도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 1,333건(37.9%)로 가장 많았고, ‘매일’이 930건(26.4%), ‘한 달에 한번’이 682건(19.4%)였다. 학대가 지속되는 기간 역시 ‘1년 이상 5년 미만’이 1,223건(34.7%)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이 1,113건(31.6%), ‘한달 이상 일년 미만’ 790건(22.4%)이었다.
학대 피해 노인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가 551명(15.7%)였고, 학대 피해 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가 831건(23.6%)였다.
보고서는 “노인요양관련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생활시설에서도 노인학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 대한 강제 조항을 마련하고, 전문심리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