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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음료 ‘커피’, 1회 제공기준량 2배로 조정

우리나라에서 커피 1회 섭취 기준량이 2배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량이 증가한 커피와 다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실에 맞게 고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커피와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섭취량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ml서 200ml로 상향 조정됐다. 자판기 커피 컵 기준으로 한 잔에 담기는 커피양은 약 95ml다.
지난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발표한 ‘국내 커피 수입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한국인 1명이 마신 커피섭취량은 2013년 298잔에서 2014년 341잔으로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1회 제공기준량은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평균적으로 먹는 식품 섭취량과 시장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정한다. 식품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표시한다.

그동안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았던 설탕, 간장, 된장, 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은 새로 정해졌다.
신설된 1회 제공기준량은 백설탕·갈색설탕·기타설탕은 5g, 콩기름·옥수수기름·해바라기유·올리브유·고추씨기름·마가린류 등도 5g이다. 한식간장·양조간장은 5ml, 한식된장·된장·조미된장·고추장·조미고추장은 10g이다. 청국장은 20g, 배추김치·기타김치는 40g, 물김치는 60g이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