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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는 건강도구? 손상도구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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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운동기구 관련 안전사고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운동기구 관련 안전사고는 2006년 86건, 2007년 111건, 2008년 125건으로 매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주로 기구에 부딪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기구 사이에 신체 일부가 눌리거나 끼는 경우, 넘어지거나 미끄러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러닝 머신을 사용 시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바닥에 부딪쳐 허리뼈가 골절됨, 찜질방에 있는 러닝 머신에 손이 끼어 화상, 싸이클에 발가락이 끼어 열상, 가정에 설치한 철봉의 안전장치가 탈락해 전치 6주의 압박 골절 등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이런 안전사고 인해 화상이나 골절 사고를 입으면 성장판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성장에 지장을 주거나 흉터로 인해 추후 여러 차례의 수술 치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내 운동기구 사용시 주의사항

운동기구 구입 시
▲ kps마크(안전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구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가 있는지 제품에 안전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제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한다.

운동기구 사용 시
▲ 운동기구 사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 및 사용한다.
▲ 운동하기 전 스스로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운동을 삼간다.
▲ 운동을 시작하기 전 기구의 고장여부를 점검하고, 운동기구에 따라 양말 또는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한다.
▲ 운동기구 주변을 정리함으로써 운동 중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한다.
▲ 러닝 머신 이용 시 휴대폰 사용, tv시청 등을 할 경우 상해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한다.
▲ 어린이가 성인을 모방해 사용하거나 운동하는 동안 호기심으로 손 또는 발을 대거나 틈새에 집어넣을 수 있으므로 운동기구 사용 중에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주의한다.
▲ 운동을 마칠 때에는 기구가 완전히 정지되었음을 확인한 후 내려온다.

운동기구 보관 시
▲ 운동 기구 사용 후에는 전원이 꺼졌음을 확인하거나 전기 코드를 뽑는다.
▲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운동기구를 설치, 보관한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