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무기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특정 식품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식품을
구입할 때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허위 과대광고를 발견할 때에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손씻기 등 보건 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 예방요령'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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