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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알아보기 쉽게 제품 앞면에 표시된다

열량, 단백질 등 영양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영양성분 표시: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에 대해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제품에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앞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을 담은「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 동안 영양성분 정보가 업체나 제품별로 표시위치나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품의 상표나 로고 등이 인쇄되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에는 열량 등 9개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이 함께 표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9월 행정예고 이후 12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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