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내년에는 4.9% 인상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이 실시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이며,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고,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되는 한편,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09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금년 12월 1일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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