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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 병원에서 한-의-치과 진료 가능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는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가 가능하며, 중증질환자 등 9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의과, 한의과, 치과는 각 종별 의료기관에서만 설치 및 진료가 가능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이 개설이 가능해져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1월부터 심장,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일부만 본인부담률 10% 적용에서 전체 결핵환자에 대해 10% 적용으로 변경된다. 또한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 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임신, 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서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며,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