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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스크림점, 식품정보 제공 '부실'

유명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전문점들이 소비자들에게 사용 원재료 등의 식품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스킨라빈스31, 나뚜루, 콜드스톤크리머리, 하겐다즈 등 4개 업체의 판매점을 조사한 결과, 사용 원재료, 영양성분 등 중요 식품정보 표시가 부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홈페이지에는 식품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국내 홈페이지에는 중요 정보들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식품위생법에서 일반 아이스크림은 중요 식품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됐으나 프랜차이즈 판매점은 표시의무가 면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과 같은 소비자의 건강과 관련된 식품정보도 제대로 표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3개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며, 1개 업체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또 이번 조사에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콜드스톤' 제품 1종에서 타르계 색소인 `적색40호`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검출량이 국제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FAO/WHO JECFA)가 설정한 1일허용섭취량(ADI)에 비교해 훨씬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색40호는 현재 국내법규상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는 합성착색료이다. 영국식품기준청에서는 어린이에게 과잉행동(Behavior hyperactive)을 증가시킬 수 있어 사용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