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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비싸질까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 평가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약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약을 선별해 내겠다고 11일 발표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1880개 품목 전체가 대상이다. 소화제 등의 위장약, 해열진통소염제, 감기약, 파스류, 연고류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꼽히는 WHO 필수의약품(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으로써 감기 등과 같이 유병률이 높고, 비용 대비 안정성과 유호성이 높은 의약품), 신부전 필수경구약제, 퇴장방지의약품(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 및 생산장려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지속될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일부 질환에 대체의약품이 없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를 유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킬 일반의약품은 임상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치료보조제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 선택이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이다. 또 대체의약품보다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도 제외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취지에 맞춰 일반의약품 중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려내기 위해 보험급여 중인 일반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급여 대상 여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평가 및 이의신청을 마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