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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위조-변조 금지 법률안 발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처방전 위조-변조를 근절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누구든지 처방전을 위조-변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작년 3월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처방전 29장으로 15개 약국에서 약 900정의 할시온정, 졸피드정 등 수면제를 다량 구입한 사실이 확인돼 문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변웅전 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컬러복사기가 보편화되면서 일반인도 손쉽게 처방전을 위조-변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조된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판단 없이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인터넷 등에서 처방전 양식을 다운받아 컬러복사기로 처방전을 위조-변조해 의사의 진단하에 복용해야 하는 향정약품 등의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이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전문의약품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없이 위변조된 처방전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범죄 등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까지 해쳐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했다.

이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이 처방전 위변조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처방전 위변조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만들어 위변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동기를 밝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