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시 '일반의약품' 300정만 면세
해외에서 의약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적용되는 면세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의약품 6병에서 '일반의약품' 병당 50정 기준 6병으로 면세 인정기준이 크게 바뀐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하고, 1월 중 시행예정이다.
현재는 일반 및 전문 의약품 모두 병당 '몇' 정에 대한 기준 없이 총 6병까지 면세되고 있다. 6병이 초과된 경우도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에 한해서는 면세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의약품에 한해 병당 50정 기준으로 총 '6병'으로 바뀐다. 실제 면세혜택은 일반의약품 300정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전문의약품의 경우는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과된다. 현재는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나 앞으로는 근육강화제, 태반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건강기능식품도 현재 면세 기준이 몇 정에 대한 기준 없이 '6병'이나 앞으로는 '6병, 병당 50정 기준, 총 300정 이하'로 면제 인정기준이 구체화된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