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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최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위생이 엉망인 호빵이 판매되는 사례가 공중파에 보도되면서 보건당국이 호빵의 판매 가능 시간을 표시하는 등의 자율 위생 관리 활동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겨울철에 편의점, 마트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호빵 제품의 투입 시간과 판매 가능 시간을 표시토록 한 ‘호빵 취급 요령’과 ‘찜기 위생 관리 요령’을 편의점, 마트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당국의 조처가 판매점의 자율 시행을 독려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낱개로 판매되는 호빵을 구입할 때는 찜기 외부에 부착돼 있는 판매 가능 시간 등과 내-외부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호빵 취급 요령'은 호빵 전용 집게 사용, 유통기한 경과된 것 판매 금지, 급수 시 먹는 물 사용, 찜기 내 호빵 보관 시간 준수, 찜기 투입 시간 및 판매 가능 시간 관리 등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다.

'찜기 위생 관리 요령'은 1일 1회 이상 찜기 내-외부 청소 요령, 주기적 환기, 퇴근 시 내부 제품 폐기 등에 대한 관리 지침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제정한 취급, 관리 요령에 따라 호빵 제조업체는 호빵의 최적 보관 시간, 온도를 설정해 판매처에 보급하고, 찜기 외부에는 낱개 제품 투입 시간과 최대 보관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기록지를 부착,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편의점, 마트 등 판매업체에서도 매장의 특성을 고려해 찜기 취급, 관리 세부 요령을 마련해 해당 체인판매점 등에 보급하도록 했다.

편의점, 마트 본사에서는 9700개 관할 매장,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 호빵 위생 관리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협회,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낱개로 판매되는 호빵을 구입할 때에는 찜기 외부에 부착돼 있는 판매 가능 시간 등과 내, 외부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율 위생관리에는 호빵제조업체 5개소와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등 1만3210개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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