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 차례음식 57개 업소 적발
설 차례 음식인 떡, 한과 등을 제조하는 업소 57곳이 적정 위생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8~29일 설 차례 음식에 주로 쓰이는 떡, 한과, 만두류 등 제조업소 371곳을 시민단체와 점검에 나선 결과, 위생기준을 위반한 57개(15.3%)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8곳), 식품정보 무표시 또는 허위표시 제품 판매(3곳), 작업장 청결상태 불량(1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11곳) 등이었다.
특히 동작구 노량진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딸기분말을 떡의 맛과 색깔을 내는 데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에 영업정지(17곳), 품목 제조 정지(3곳), 과태료 부과(28곳), 시정 또는 시설 개수 명령(9곳) 등의 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 125㎏을 압류,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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