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경련-구토 유발 '변비차' 제품 주의
위경련과
구토를 유발하는 변비차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센나엽'으로 차(茶)를 만들어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변비차로 판매한 김모씨(여/53세)등 2명과 원료공급업자 h제약 대표 김모씨(남/43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7조와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수사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조업자 김씨 등은 2009년 7월~2010년 3월 서울 강서구 소재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서 센나엽을 사용해 ‘영녹차(다류)’ 제품 6,325개(2gx25포-2,770개/2gx50포-3,555개), ‘청녹차(다류)’ 제품 4,246개(1.2gx50포/개)를 제조했다.
김씨 등은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으며,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제품을 시가 9,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의약품 원료인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구토와 함께 장기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면서 특히 센나엽은 강력한 변통제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키거나 장 무력증을 유발해 변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만일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정 식-의약품을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