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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천비'에 동물약품 넣어 판매한 업자 적발

천비동물주사용 의약품을 한방차에 넣어 판매한 업자 4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주사용 의약품 3종을 '천비'(액상추출차) 제품에 넣어 판매한 황모 씨(남, 49세)와 원료공급자 권모 씨(남, 58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해당제품을 위탁 생산한 '네오고려홍삼'(경기 평택 소재) 대표 김모 씨(남, 66세)와 총판업자 (주)리지스(서울 성동구 소재) 김모 씨(남, 49세)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원료공급자 권모 씨 등은 가시오가피 등 13종의 한약재 원료를 물로 추출한 후 동물주사용 의약품인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계), 에페드린(교감신경흥분제), 겐타마이신(항생제) 등 3종을 섞어 천비 제품 총 22,684포(80ml/포)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 사용한 덱사메타손, 에페드린, 겐타마이신은 동물의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이들 성분을 장기복용 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등 내분비계, 소화성 궤양 등 소화기계, 심장마비 등 심혈관계, 항생제 내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천비(다류) 일일 섭취량 1포(80ml)에서 덱사메타손이 0.64mg 검출됐다.

제조된 제품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염증, 통증,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이 좋아지는 신비의 금수"로 과대 광고됐으며, 전화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1만2,991포, 3억 9천만원 상당(소비자가 17,000원 ~30,000원/포)이 판매됐다.

식약청은 원료물질과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천비 제품 9,693포(80ml/포)를 압류하고,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강제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만일 천비 제품을 구입했다면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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