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 정보, 검사 하루 후 인터넷에 공개된다
수입식품 안전검사 후 하루가 지나면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5월부터 '수입식품 정보 사이트'의 정보공개 범위를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서 '농, 임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입식품 정보사이트는 수입식품확인, 수입식품 통계, 수입검사 진행현황, 수입부적합정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입식품확인' 페이지에 등재되는 수입식품은 식약청이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후 1일 이내에 자동 공개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시중에서 구입한 수입식품이 식약청의 정식 검사 절차를 거쳐 통관됐는지 등의 정보를 즉시 알 수 있게 됐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제품의 수입업체명, 제조업체, 제품명 중 1개를 검색란에 넣고 검색하면 제품명, 식품유형, 수입업체, 제조국, 제조업체, 신고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수입식품 통계'를 통해 전체 수입식품의 80% 이상(중량기준)을 차지하는 상위 30대 품목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자, 캔디류 등 13개 가공식품의 수입 현황을 월별로 공개한다.
'수입검사 진행현황'에서는 수입민원의 진행절차를, '수입부적합정보'에서는 수입단계의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되거나 폐기된 식품의 정보를 즉시 알 수 있다.
정보공개는 수입식품 정보사이트(www.foodnara.go.kr/importfoo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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