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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범위 확대-의사처방으로도 가능

의사 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간호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을 새로 발간하고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병원과 연계된 고난이도의 전문간호 및 입원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도입됐다.

종전에는 가정간호 대상자를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 제한했으나, 이번 편람에서는 의사 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되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에는 제도개요, 대상환자, 서비스 범위, 장비, 기록작성, 응급처치, 이송, 건강보험청구, 가정간호 실시기관 현황 및 의료법령 등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업무편람은 2001년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활동 중인 가정전문간호사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반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계한 가정간호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33만4천건으로 2005년 24만건에 비해 약 39%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편람은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간호사 및 퇴원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무편람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책자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