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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 기간 내 채혈된 혈액, 대량 수혈돼

수혈예방접종 후 헌혈금지기간 내에 채혈된 혈액이 대량 수혈된 것으로 밝혀져 보건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4~5월 부산 등 4개 지역 혈액원에서 총 888명에게 단체헌혈을 실시했으나, 해당 헌혈자들이 mmr(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혼합백신) 예방접종 후 헌혈금지기간인 2~4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헌혈한 것으로 밝혀져 잔여혈액 폐기, 원인조사 및 수혈자 조사 등 안전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채혈된 혈액제제는 총 2,417단위로서 이 중 1,134단위는 수혈에 사용됐고, 나머지 1,152단위는 이미 폐기 또는 폐기될 예정이다. 수혈에 사용된 혈액제제 총 1,134단위에 대한 조사 결과 519명이 수혈을 받았고, 이 중 가임기 여성(15세~45세)은 47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채혈 및 혈액 사용현황 조사, 혈액원-혈액공급 의료기관에 대한 잔여혈액 사용중지 등 안전조치를 시행 중이다.

백신, 감염학, 수혈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은 "mmr 예방접종 후 수혈에 의한 이상반응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mmr은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이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바이러스의 잔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중증 면역억제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의 이상반응 조사와 가임기 여성 임신자제 등 안전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과거 연구에서 mmr 예방접종 후 수혈에 의한 기형유발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특별한 기형유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었다.

복지부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체헌혈 시 사전 기본조사 과정에서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 예방접종 관련 항목을 의무사항으로 포함시켜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