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해사범 처벌 강화-원산지표시 확대 권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일부 음식에 한해 원산지표시제도를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식품수입국으로 연간 총 수입건수는 약 25만건, 수입액은 98.6억$(2008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매년 위해식품 수입사고가 발생하고 수입산 식재료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성 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전염병(광우병, 조류독감, 탄저병 등), 독극물(마황, 부자, 천오 등 독풀) 관련 식품을 수입한 자는 각각 징역 3년 이상, 1년 이상, 위해정도가 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최근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막걸리와 같은 주류(酒類)나 한약방에서 조제하는 한약의 경우, 품질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쌀이나 한약재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류, 한약 등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쌀, 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현행 100㎡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식품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위법 보따리상 명단 등을 관계 기관간 공유해 휴대반입 식품류의 면세통관 관리를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식품 수입판매업’의 등록제 전환, ‘식품 수입신고 대행업종’ 신설 등의 안도 포함됐다.
더불어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부착하는 행정처분 게시문의 경우 통일된 서식과 기준이 없어 처분청마다 제각각인 실정을 개선해 행정처분 게시문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 규격을 통일하고 부착상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국내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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